세무법인다솔세무조사센터 010-3081-9501 상담 신청

2026 DASOLTAX

세무조사 대응 ‘잘하는’ 세무법인.
말이 아니라, 기사로 증명합니다.

세무법인 매출 1위(택스워치), 4대 회계법인과 나란히 평가받은 유일한 세무법인(매거진한경). 前 지방국세청장·前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출신 고문진이 사전검토부터 조사 입회·소명, 불복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 세무법인 매출 1위택스워치 세무법인 매출 TOP30 · 2023.11
  • 4대 회계법인과 나란히 평가매거진한경 회계·세무 부문
  • 세무조사 대응 세무대리인 15인 선정택스워치 · 2025.8 · 안원용 변호사·세무사

언론이 주목한 세무법인다솔 수행 실적 보기

조사 대응 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 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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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항목: 성명·회사명, 연락처, 업종, 상담 내용 · 수집 목적: 세무조사 대응 상담 진행 및 수임 여부 검토, 상담 결과 안내 ·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수임 시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바로 통화 010-3081-9501

  • 8년 연속세무법인 매출 1위 · 택스워치
  • 40년안수남 대표세무사 경력
  • 80개전국 지점 및 제휴점
  • 100여명소속 세무사

01왜 다솔인가 · 서면 대응

조사쟁점별 서면 대응 중심의 체계적 수행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마다 구두 대응에 그치지 않고, 법령·유권해석·판례 및 사실관계에 근거한 서면 대응자료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진행상황도 서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조사 대응의 품질은 결국 기록의 품질입니다.

  • 진술의 일관성

    즉흥적인 구두 답변은 번복·왜곡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면은 회사의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논리로 유지시킵니다.

  • 기록이 곧 방어선

    근거를 갖춘 서면은 조사관을 설득하는 수단이자, 조사범위 확대를 막는 공식 기록으로 남습니다.

  • 불복 단계 연속성

    조사 중 제출한 서면 일체가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의 기초자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 담당자 보호

    현업 담당자가 조사관 앞에서 즉답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모든 답변은 제출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칩니다.

회사 내부 보고까지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쟁점별 검토결과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세무팀·재무팀은 이를 경영진·이사회 보고자료로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어 보고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서면 대응 원칙 자세히 보기

수행 자료

실제 수행 자료

아래는 실제 사건에서 제출·교부한 자료입니다. 이 화면에서 읽히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귀사의 자료도 같은 원칙으로 다룹니다.

실제 수행 자료의 예시이며, 비밀유지를 위해 회사명 등 구체적 내용은 흐림 처리하였습니다. 눌러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는 조세전문 변호사와 국세청 조사국 출신 고문진이 차례로 검토합니다. 제출 전 검토 절차 자세히 보기

02왜 다솔인가 · 고문진 상주

국세청 조사국 출신 고문진이,
상주하며 직접 검토합니다

지방국세청장·조사국장·상임조세심판관 출신 고문진은 이름만 올린 자문이 아닙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며 실무에 직접 참여합니다.

  • 모든 서면자료, 고문진이 직접 검토

    조사국 출신 고문진이 사무실에 상주하며, 전담센터가 작성한 서면 대응자료 전체를 제출 전에 직접 검토합니다. 과세관청이 그 서면을 어떻게 읽을지 아는 눈으로 다듬습니다.

  • 불복이유서, 상임조세심판관 출신이 직접 작성

    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하던 상임조세심판관 출신 고문이 불복이유서를 직접 작성합니다. 심판부를 설득하는 문서는, 심판부에 있던 사람이 가장 잘 씁니다.

  • 안수남대표이사 · 세무사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13년
  • 임성균회장 · 前 광주지방국세청장
  • 서윤식상임고문 · 前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신봉일상임고문 · 前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 김영곤파트너세무사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 조준모파트너세무사 · 前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관할청을 아는 사람이 팀 안에 있습니다

전국 80개 지점·100여명의 세무사 네트워크를 갖춰, 조사 관할이 어느 지방국세청이든 해당 지역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대응팀에 더할 수 있습니다.

고문진·전담센터 전체 보기

03왜 다솔인가 · 조사·불복 한 팀

조사부터 불복까지 같은 팀이 이어갑니다

다솔의 조사팀에는 조세전문 변호사가 처음부터 포함되어, 조사 첫날부터 향후 불복까지 염두에 둔 대응 논리를 설계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조사 대응 · 세무사 → 대리인 교체 · 기록 재구성 · 논리 변경 → 불복 · 새 법무법인
  • 세무법인다솔

    조사 대응 → 과세전적부심사 → 심판청구 → 행정소송 · 동일 팀 · 세무사 + 조세전문 변호사 + 고문진

한 팀, 한 논리 — 조사 중 제출한 서면 일체가 불복 단계의 기초자료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대응 주체 비교

어디에 맡길 것인가

조사 단계의 현장 대응력과 불복 단계의 법적 구성력은 원래 한 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갈라지는 순간 논리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 법무법인에만 맡기면

    불복·소송 중심의 설계

    대응의 무게가 소송 단계에 실리기 쉬워, 조사 단계에서 정리될 수 있는 사안도 분쟁으로 넘어가곤 합니다.

    조사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기 쉽다

  • 일반 세무법인에만 맡기면

    조사 대응에서 멈추는 지원

    조사 대응은 가능하지만 소송 수행이 어려워, 불복 단계에서 대리인이 바뀌며 논리의 연속성이 끊어집니다.

    불복·소송과의 연계가 끊긴다

  • 세무법인다솔은

    조사에 전력, 불복까지 한 팀

    조사 대응에 전력을 다하면서, 조세전문 변호사가 조사팀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같은 팀이 같은 논리로 이어갑니다.

    조사 대응력 + 불복 연계, 둘 다 갖춘 구조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상황을 고르시면 그 단계에 맞춰 상담이 시작됩니다

세무조사는 단계마다 남은 기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칸을 누르시면 상담 신청서의 현재 상황 칸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절차와 기한

조사 통지 이후의 절차와 기한

세무조사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켜야 할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조사 개시 전까지의 기간은 조사 사유·범위를 검토하고 쟁점을 정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준비 기간입니다.

  1. 지금

    사전통지

    조사 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조사 사유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 문서의 적법성 검토가 첫 번째 대응입니다.

  2. 개시 전

    연기신청 검토

    재해·질병·사업상의 심한 어려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중

    개시 · 진행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후 개시됩니다.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는 법정 사유와 문서 통지가 필요합니다.

  4.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 전에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전 마지막 기회입니다.

  5. 90일 이내

    불복 절차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조사 중 낸 서면이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이것부터항목을 눌러 점검해 보세요 — 0 / 3

셋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자료를 내기 전에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 유형

어떤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유형마다 다투는 쟁점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칸을 누르시면 실제 쟁점과 대응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인 통합조사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를 한 번에 보는 조사
    주요 쟁점
    • 가지급금과 대표이사 상여 처분
    •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 매출 누락과 공사·제조원가 과대계상
    • 접대비·광고선전비의 업무 관련성
    다솔의 대응
    • 쟁점별 의견서를 조사 초기에 먼저 제출해 과세논리가 굳기 전에 다툽니다.
    • 조사국 출신 고문이 제출 전 자료를 전부 읽고 표현까지 고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로 이어져도 같은 팀이 그대로 맡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 보기이 유형으로 상담 신청

  • 자금출처조사취득자금 소명과 증여추정
    주요 쟁점
    • 재산 취득자금의 원천 소명
    • 증여추정 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
    • 차입금의 실질 — 상환능력과 이자 지급 사실
    • 가족 계좌 사이의 자금 흐름
    다솔의 대응
    • 자금 흐름을 연도별로 재구성해 소명서와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 재산제세를 다뤄 온 고문이 증여추정의 적용 범위를 직접 검토합니다.
    • 증여세가 고지되면 불복까지 끊김 없이 이어갑니다.

    이 유형의 사례 보기이 유형으로 상담 신청자금출처조사 안내 사이트에서 자세히 보기

  • 상속·증여세 조사신고 이후 반드시 뒤따르는 확인 조사
    주요 쟁점
    •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여부
    • 비상장주식·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
    • 채무·장례비 등 공제 항목의 인정
    • 피상속인 계좌 인출금의 사용처
    다솔의 대응
    • 평가 쟁점은 감정평가와 유사매매사례를 붙여 서면으로 다툽니다.
    • 조세심판원 출신 고문이 평가 기준의 적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 평가 다툼은 심판청구까지 가는 일이 많아 처음부터 같은 팀이 봅니다.

    이 유형의 사례 보기이 유형으로 상담 신청

  • 주식변동조사지분 이동에 따라붙는 평가와 증여의제
    주요 쟁점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적정성
    •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고가 양도
    •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 증자·감자 과정에서의 이익 분여
    다솔의 대응
    • 평가 근거를 보충해 쟁점별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재산제세 고문이 평가 방법과 할증 적용을 재검증합니다.
    • 명의신탁 다툼은 조세불복까지 한 팀이 이어갑니다.

    이 유형의 사례 보기이 유형으로 상담 신청

수행 실적

어떤 업종을, 어떤 쟁점으로 다뤄 왔나

세무조사는 업종마다 조사관이 먼저 보는 곳이 다릅니다. 다솔이 실제로 조사 대응을 수행한 업종입니다.

  • 건설 · 아파트 건설, 주택 신축판매
  • 부동산 개발 · 건물 공급
  • 금융 · 모바일 결제서비스
  • 제조 · 반도체 장비
  • 의류 제조 · 판매
  • 도소매 · 철강, 외국법인 국내 유통
  • 의료법인 · 보건
  • 소프트웨어 개발 · IT 서비스
  • 광고대행 · 마케팅
  • 운수 · 창고
  • 음식점 · 프랜차이즈
  • 법무법인 등 전문직
  • 경영컨설팅 · 사업지원 서비스

다뤄 본 쟁점 유형과 수행 사례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세·재산제세·자본거래까지 세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결과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 유사 사건의 대응 방식을 직접 설명드립니다.

대응 프로세스

조사 절차의 모든 단계에 대응 체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하는지뿐 아니라, 그 단계가 끝나면 귀사에 무엇이 남는지까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1. 01통지 전

    모의 세무진단

    • 국세청 조사국 관점의 쟁점 예상 항목 점검
    • 소명 논리와 증빙 체계 사전 구축
    • → 과세위험 진단 보고서
  2. 02통지 후

    사전통지 검토

    • 조사 사유·범위·기간의 적법성 검토
    • 조사 연기·범위 제한 신청 여부 판단
    • → 통지서 검토 의견서
  3. 03조사 중

    조사 입회·대리

    • 현장 입회, 질문·자료요구 대응
    • 현업부서 사전 인터뷰 및 행동요령 교육
    • → 자료 제출 목록·진행 보고
  4. 04조사 중

    쟁점 소명

    • 법령·유권해석·판례 근거 서면 소명자료 작성·제출
    • 조사반과의 의견 조율 주도
    • → 쟁점별 의견서·소명서
  5. 05종결 후

    불복·사후관리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지원
    • 재발 방지와 사후 리스크 관리
    • → 결과보고 책자·사후관리 안내

조사 통지 전이라면, 모의 세무진단이 효과적입니다

조사 착수 후 대응보다 사전 정비가 과세위험을 줄이는 폭이 훨씬 큽니다. 정기조사 대상 선정이 예상되는 법인이라면 미리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규모와 네트워크

세무조사 전담센터

세무조사 전담센터는 기장·신고 업무와 분리된 조직으로 오직 세무조사만 다룹니다. 그 뒤를 전국 네트워크와 고문진이 받칩니다.

  • 80개전국 지점 및 제휴점
  • 100여명소속 세무사
  • 8인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고문진
  • 2인전담센터 상주 조세전문 변호사

언론 · 수상

언론이 주목한 세무법인다솔

언론보도

택스워치2023.11

“1위 다솔 … 세무법인 매출 TOP30”

세무법인 70곳의 기업보고서를 분석한 매출액 순위에서 1위로 집계되었습니다. 순위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8년 연속입니다.

브랜드 평가

매거진한경

회계·세무 부문 평가에 오른 유일한 세무법인

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과 함께 회계·세무 부문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언론보도

택스워치2025.8

“세무조사 대응 잘하는 세무대리인 15인” 선정

세무업계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선정된 명단에 다솔 안원용 변호사·세무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각 항목은 해당 매체의 보도·평가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순위·선정 기준은 매체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대표이사 인사말

안수남 대표세무사

“세금, 피할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안수남 · 대표이사 세무사
  •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 13년 근무
  • 제2대 대한세무학회장
  • 저서 『세무조사 대책과 실무』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표창 (2026)

세무조사 대응 자가진단

네 가지만 고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이름·연락처를 묻지 않으며,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01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02요구받은 자료를 이미 제출하셨습니까?
03조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04조사 대응을 맡은 전문가가 따로 있습니까?

네 문항을 모두 고르시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더 궁금한 점은 세무조사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상담하면 비용이 드나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를 검토해 예상 쟁점과 대응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수임 여부는 그 설명을 들으신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기존 고문세무사가 있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기장·신고 업무는 기존 세무대리인이 그대로 맡고, 세무조사 대응만 분리해 수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솔의 세무조사 전담센터는 기장·신고 업무와 분리된 조직이라 이런 형태의 수임이 일반적입니다.

조사 종결 후에는 결과보고 책자와 사후관리 안내를 드리므로, 기존 세무대리인이 다음 신고에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통지를 받기 전인데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오히려 그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모의 세무진단으로 국세청 조사국의 관점에서 취약 항목을 먼저 점검하고 증빙 체계를 정비합니다. 조사 착수 후 대응보다 사전 정비가 과세위험을 줄이는 폭이 훨씬 큽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초기 검토에서 조사 사유와 예상 쟁점을 짚고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아직 통지 전이라면 모의 세무진단으로 과세 리스크를 미리 정비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대표전화010-3081-950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 (대치동, 동산빌딩)

조사 대응 상담 신청

아래 내용을 남겨주시면 담당 전문가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1차 검토는 무료입니다.
  • 기존 고문세무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사 대응만 따로 맡기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수임 여부와 무관합니다.
보기

수집 항목: 성명·회사명, 연락처, 업종, 상담 내용 · 수집 목적: 세무조사 대응 상담 진행 및 수임 여부 검토, 상담 결과 안내 · 보유 기간: 수집일로부터 1년(수임 시 계약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기간)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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